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연말정산이란 한해를 마치고 근로자가 신고한 카드값,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 등 공제액을 따져 최종 세금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즉 정해진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돈을 받고, 반대라면 돈을 내야 됩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?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 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, 의료비, 학원비, 주택마련자금, 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세청은 미리 각각의 자료를 취합한 뒤 해당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두고, 직장인들은 해당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.
▶최근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민간인증서(카카오톡, PASS, 토스, 페이코, KB국민은행, 삼성패스 등)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, 1월 31일까지는 별도의 인증서 없이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▶시력보정용 안경, 렌즈 구입비용이나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, 의료용구 구입비용, 교육비, 학원 및 체육시설, 그리고 장애인특수교육비나 전자기부금, 신용카드를 이용한 월세액 등은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별도의 확인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▶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(126)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또한 홈페이지 내에 '연말정산 종합안내' 코너도 활용하면 좋습니다.
<홈택스 이용방법> (국번 없이) 126 → 5 → 1
<연말정산 세법 상담> (국번 없이) 126 → 5 → 2
2022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
지난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대중교통 사용액과 월세액 등의 공제 혜택 증대인데요.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대중교통 사용액
대중교통이란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일컫는데요. 이러한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2년 7월~12월 사용분에 한하여 기존 40%에서 80%까지 높아졌습니다.
▶<1~6월> 3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40%인 12만 원
▶<7~12월> 3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80%인 24만 원
2. 월세액
무주택 세대주의 한해서 월세 세액공제율에 변화가 있습니다. 연봉 5,500만 원 이하라면 12%에서 17%로, 연봉 5,500~7,000만 원 이하라면 10%에서 15%로 변경됐습니다.
3. 난임시술비
난임시술비 또한 기존 20%에서 30%로 변경됐으며,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5%에서 20%로 확대됐습니다.
4.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
공제율은 40%로 동일하지만,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.
5.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, 도서, 공연, 미술관, 전통시장 사용액
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% 금액 이상에 대해 15%를 공제해 줍니다.
<총 급여 4,000만 원, 신용카드 사용액 1,500만 원>
총 급여 4,000만 원의 25%인 1,000만 원 이상인 500만 원의 15%인 75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.
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인 30%입니다. 또한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(도서, 공연, 미술관)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며, 전통시장은 40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이 외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작년 사용액보다 5% 더 많은 돈을 썼다면 초과분의 20%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.
6.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
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%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7. 이직을 했다면?
이직을 한 경우 별도로'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을 발급받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8. 자녀 세액공제
여기서 자녀라 함은 만 7세 이상,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입니다. 만 6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자녀가 1~2명인 경우는 각각 연 15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.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연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
<자녀 2명인 가구> 연 30만 원 공제
<자녀 4명인 가구> 연 90만 원 공제 (1~2명 : 30만 원 / 3명 : 60만 원 / 4명 : 90만 원)
9. 기부금
절, 교회, 복지단체, 국회의원등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10. 의료비
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% 이상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
<급여 4,000만 원>
120만 원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됨
<공제 제외 의료비>
미용, 성형수술비용, 영양제 등의 의약품,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,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,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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